728x90

- 한부모 근로자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)는
- 첫 3개월 통상임금 100%(상한 250만원), 4∼12개월 통상임금 80%(상한 150만원)을 지원합니다.
-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(첫 3개월)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-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,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.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.
- 단,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구비서류
|
|
신청방법
|
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.
|
온라인 신청
|
사업주(기업회원: 최초 1회)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(개인회원)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.
|
센터방문 / 우편
|
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.
|
고용보험 홈페이지
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0302Info.do
이 포스팅은 현재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에게는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제 블로그를 구독하시고 스쳐지나가듯 보신다면
언젠가는 본인상황에 맞는 도움되는 글이 올라올 것입니다.
감사합니다.
쉬어!
728x90
'도움되는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아동수당 (0) | 2023.06.28 |
---|---|
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(0) | 2023.06.26 |
육아휴직 급여특례 (3+3 부모육아 휴직제) (0) | 2023.06.22 |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(1인 사업자 필독!!) (0) | 2023.06.21 |
2023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대상 2차 모집 공고(연장) (0) | 2023.06.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