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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(총 150만원, 월 50만원 X 3월분)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(유산·사산의 경우 포함)
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,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.
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, 다만,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
*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·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
신청시기 : 출산일 ~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.
(※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)
- 신청방법 :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,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)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문의 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
고용보험 홈페이지
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0304Info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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