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도움되는 정보

육아휴직 급여특례 (3+3 부모육아 휴직제)

728x90

쉽게설명: 자녀 출생후 12개월이내에 아빠 엄마가 동시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거나 아빠휴가끝나고 엄마휴가사용, 엄마휴가끝나고 아빠사용의 순차적 사용했을 때 휴직급여를 더 주는 제도입니다.

 

*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 

 

 양식 다운받기

출산전후(유산,사산)휴가 확인서[별지 제107호서식].hwp
0.02MB

 

관련주소- 고용보험 홈페이지

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0302Info.do

 

고용보험 제도 - 개인혜택 - 육아휴직(부부동시)

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

www.ei.go.kr

 

 

 

 

이 포스팅은 현재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에게는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제 블로그를 구독하시고 스쳐지나가듯 보신다면

언젠가는 본인상황에 맞는 도움되는 글이 올라올 것입니다 .

감사합니다.

쉬어!

 

728x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