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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움되는 정보

아동수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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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만 8세 미만: 0~95개월

※ 「난민법」에 따른 난민인정자

※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따른 특별기여자

※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

※ 정기적금·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

※ 사회복지시설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

신청자: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 친권자, 후견인

※ 부모가 사망, 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·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나, 방문신청만 가능

신청방법

• 방문 신청: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(주소지 불문)

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, 정부 24 누리집 또는 각 모바일 앱

※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

관련자료 (보건복지부)

(최종)_2023년_아동수당_리플렛.pdf
9.87MB

 

(수정)2023년_아동수당_사업_안내.pdf
7.53MB

 

참고사이트- 보건복지부

https://www.mohw.go.kr/react/index.jsp 

 

 

 

이 포스팅은 현재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에게는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제 블로그를 구독하시고 스쳐지나가듯 보신다면

언젠가는 본인상황에 맞는 도움되는 글이 올라올 것입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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