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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(1인 사업자 필독!!)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(총 150만원, 월 50만원 X 3월분)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(유산·사산의 경우 포함) ​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,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. ​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, 다만,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*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·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​ ​ ​ 신청시기 : 출산일 ~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. (※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) ​ ​ 신청방법 :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..
2023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대상 2차 모집 공고(연장) ​ ​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“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”을 대상으로 재창업사업화를 지원합니다. ​ 신청기간 ※ 신청 유의사항: 재창업 사업 신청 시 e-커머스 및 유망업종 분야로 신청 가능하며, 온라인 진출·입점 등을 희망하는 분은 e-커머스 분야로 신청, 무인점포 및 외식업(카페 및 베이커리 등)을 희망하시는 분은 유망업종으로 신청. ​ ​ ​ 지원양식 다운받기 ​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https://www.semas.or.kr/web/board/webBoardView.kmdc;jsessionid=tnnbuLwNsQMUARxlgEk0Ge4rOLBW-eZLeVzi-wTUnqfP5c2CXeIW!2114035859?bCd=1&b_idx=40135&pNm=BOA01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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