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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
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최대 50프로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상시근로자수: 5명미만 ( 광업, 제조업 ,건설업, 운수업은 10명미만)
매출액 :
제조업, 전기, 가스업: 120억원이하
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, 운수업, 건설업: 80억원 이하
도,소매업: 50억원이하
기술,여가,임대서비스업: 30억원이하
*숙박, 음식점업: 10억원이하 *
지원내용:
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
20~50프로
최대5년간
관련사이트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료지원
첨부서류
중소기업 통합콜센터
국번없이 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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